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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정이자 계산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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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35회 작성일 07-04-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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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자계산법은
법정이자 원금 x 5/100 x  일수/365
연체이자 원금 x 20/100 x 일수/365 입니다.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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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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