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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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넘은 지난해2월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나이트클럽을갔다가 한여성과 합석하게돼어 2달여동안 4.5회 가량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접촉은 단1회있었습니다.그리고 별로 내키지않는거같아서 작년 5월이후로 연락도 만남도 없다가 어저께 경찰서에서 저를 혼인빙자로 고소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혼인빙자는 상대방을 알기시작기점으로6개월이 경과돼면 효력을 상실하는것으로 아는데요..어쨋든 출두하라니까 출두는하겠지만
좀 찜찜해서요.그리고 제가 듣던이야기는 제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그여자를 마주쳤는데 다른남자와 술집에서 술을마시고있었다고하더군요
아마도 그남자와 결별하고 저를 보복삼아 그러는것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연락을 않고 만남도없는상태에서 1년전 일을 상대로 혼인빙자로 고소가능한지요?제가만나는동안 거짓말을 한거같아 자존심상하고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문자가왔더군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접촉은 단1회있었습니다.그리고 별로 내키지않는거같아서 작년 5월이후로 연락도 만남도 없다가 어저께 경찰서에서 저를 혼인빙자로 고소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혼인빙자는 상대방을 알기시작기점으로6개월이 경과돼면 효력을 상실하는것으로 아는데요..어쨋든 출두하라니까 출두는하겠지만
좀 찜찜해서요.그리고 제가 듣던이야기는 제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그여자를 마주쳤는데 다른남자와 술집에서 술을마시고있었다고하더군요
아마도 그남자와 결별하고 저를 보복삼아 그러는것같습니다
1년이 가까이 연락을 않고 만남도없는상태에서 1년전 일을 상대로 혼인빙자로 고소가능한지요?제가만나는동안 거짓말을 한거같아 자존심상하고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문자가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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