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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0년된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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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112회 작성일 07-05-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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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제18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은 기타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생략) 판시(대판 1997.11.28. 95다43594)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건축주는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담자의 경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먼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한 후 상담자에게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체관계가 일치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건물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유권과 등기가 일치해야 하는 부동산실명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추후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이 36년 전에 있었던 매매에 기인한 것이므로 장기간 미등기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면탈 및 제반문제(물권적 합의이후 일정기간 내에 등기의무해태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에 해당 등기소를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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