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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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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39회 작성일 07-05-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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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올려주신 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특정사항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상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고, 기한의 이익을 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하에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달분의 월세를 지불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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