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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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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철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07-04-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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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세입자가 방을 빼려 합니다.
원래 처음 전세 계약할 때 전세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약 5개월 거주하고 있던 중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위반에 대해 임차인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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