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출에 관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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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먼저 대출기관과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의 경우에 위약금 등과 관련 약정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는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53조)
따라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상대방인 대출기관의 이익(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손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출약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대출기관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닌 이상 부모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딸을 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나 대신변제 하실 생각이라면 정해진 약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금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부분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먼저 대출기관과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의 경우에 위약금 등과 관련 약정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는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53조)
따라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상대방인 대출기관의 이익(이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손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출약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대출기관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닌 이상 부모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딸을 위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나 대신변제 하실 생각이라면 정해진 약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금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부분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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