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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전에 이혼문제로 상담을 하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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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22회 작성일 07-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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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87조 제2항에서 부(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전2항의 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787조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8.1.1에 시행됩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호적 관련사항이 2008년 1.1 부터 1인1적제로 새로이 편제됩니다. 1인1적제로 되는 경우 지금 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신분관련 등본 떼어보면 호주와 관련된 사항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관련 사항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까지 기다리시면 별도의 번거로운 조치가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남편의 호적에서 본인의 호적을 옮기실 생각이라면 친정으로의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호적은 현행법상으로 변경된 엄마의 호적을 따라 옮길 수 없습니다(다만, 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는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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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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