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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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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2회 작성일 07-04-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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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농작물에 대한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1.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의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생략)..(대판 1970.11.30, 68다1995)
2.....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경작자가 취득한다(대판 1998.2.23 95도2754)

위의 판례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우 권원없이 경작한 경우에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토지를 임차한 경우하고 하니 정당한 권원이 있고, 또한 경작물이 임차한 토지위에서 자라고 있으니 마땅히 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임차지의 지세 등을 임차인이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건축한 지상물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도, 임차인도 수용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대로 실사이후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 나온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며 무조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공공기관 제출용) 제출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 수용보상금이 공탁이 된 경우 공탁금 회수를 위한 공탁금회수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임대인이 공탁금회수에 대한 가압류 등을 걸지 않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탁금회수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임대인의 확인서 등이라면 원만한 협의를 하시거나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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