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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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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47회 작성일 07-04-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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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는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대법원이 판시(대판 2000.3.23, 98두18053) 바 있습니다.  
2.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판 1994.12.9.94다34692)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전기배선 공사가 소규모 수선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기본적인 설비부분의 교체로 볼 수 있는 바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고, 또한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위 수선과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에 곧바로 임대인에게 이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1항 전문). 임대인의 유익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이 행한 개량이 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지출된 유익비도 상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선 등을 통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종료시에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수선에 관하여 서면으로 청구를 하시거나 선비용으로 수선하신 후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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