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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쌍방폭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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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09회 작성일 07-04-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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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행치상죄가 되는데,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담자와 상대방이 시비 중에 서로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셨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전치8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담자는  폭행치상죄가 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은 상담자 및 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미비하다면 각각의 폭행죄가 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여부는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관련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치료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상대방과 치료비 등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선처를 바라는 진정을 하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즉, 서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규정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던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상담자에게 유리하지 않겠지만 재판당시에 폭행의 동기 및 폭행의 정황, 합의금 공탁내용 등을 진술하면 그 사유가 참작되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경우 전과 8범중 폭행으로 인한 전과 사실이 다수 있거나 형기만료일이 근간이었다면 폭행고소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도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합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만한 협의선을 찾기 어렵다면 상담자는 합의에 갈음하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적정한 합의금을 공탁하고, 상대방이 그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그것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가해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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