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가 바뀌었을때 (무단전대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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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럴때 임차인쪽에서는 자동으로 임차인이 바뀌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맞는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바뀌었으으모 무단전대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는 관광버스정류장으로 용도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현재는 고물상으로 불법설치물도 있는것 같고, 주변 이웃 주민들도 항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어떡해해야 하는지요.. 법적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바뀌었으으모 무단전대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는 관광버스정류장으로 용도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현재는 고물상으로 불법설치물도 있는것 같고, 주변 이웃 주민들도 항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어떡해해야 하는지요.. 법적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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