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납품결제지연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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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납품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권리관계(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제관련 내용)가 확실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납품내역과 예식장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보면 상담자의 경우 예식장운영자의 전화번호 외에 전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영업지(예식장)를 송달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기에 앞서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위해서 용이합니다. 예식장 경매 중에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운영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소송의 방법보다는 연대보증인 또는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원만한 채권회수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납품관련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권리관계(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결제관련 내용)가 확실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납품내역과 예식장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보면 상담자의 경우 예식장운영자의 전화번호 외에 전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영업지(예식장)를 송달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기에 앞서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위해서 용이합니다. 예식장 경매 중에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운영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소송의 방법보다는 연대보증인 또는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원만한 채권회수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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