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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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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18회 작성일 07-04-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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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효과로서 혼인의 실체를 이룬 기간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도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로 볼 때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치렀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실혼관계로 판단됩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동거, 협조, 부양 및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2년여의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분할은 반드시 반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담자가 전업주부였다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을 위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사연대로 사실혼 해소의 사유가 남편의 잦은 외박(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행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로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남편에게 전적으로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합의된 사항을 상대가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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