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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 만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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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17회 작성일 07-03-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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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조건의 변경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주임법에 따라 자동갱신이 되고 그 기간은 정함이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조건(보증금 등)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자의 경우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2년의 기간동안은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임차지에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고, 대항력의 조건(거주와 주민등록)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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