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차인이 월세를 7달째 주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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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고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해지통고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법률정보를 클릭한 후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는 경우 대서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가액 등은 해당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서 자세한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 가액에 따라 인지대 등이 정해집니다.
한편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남은 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고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해지통고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가처분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법률정보를 클릭한 후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분류에서 민사를 클릭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는 경우 대서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본인소송을 하는 경우로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가액 등은 해당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서 자세한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 가액에 따라 인지대 등이 정해집니다.
한편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남은 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당사자 상호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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