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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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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선재
댓글 0건 조회 2,255회 작성일 07-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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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내일 31일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주는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31일 지불하기로 함 이렇게 하구요.

그런데 오늘 잔금을 치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집 주인이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계약금 줄때 이미 31일 계약금을 치르기로 함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해서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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