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명도소송 조정판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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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임차인이 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은 채로 4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도 이행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정의 결정문을 가지고 곧 바로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거나 임차인의 임차물 사용 등을 수용하되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판결을 무효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속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더 이상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 동일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임차인이 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은 채로 4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도 이행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정의 결정문을 가지고 곧 바로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거나 임차인의 임차물 사용 등을 수용하되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판결을 무효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속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더 이상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 동일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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