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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고를 의료보험으로 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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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 07-04-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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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요약해 보자면 미성년자의 과실에 의한 상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일종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처리해 줬다면 피해자에게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및 치료기간 동안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손해 등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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