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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린이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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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55회 작성일 07-04-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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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의 상처로 인하여 많이 가슴이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처하고 하셨는데 치료가 잘 되었는지요?? 보육기관에 맡기는 부모의 조심스러운 심정을 전부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겨서 보육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는 그 상해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을 때에 보육교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어린이집 운영자도 같이 집니다. 아이가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라 해서 보육교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아이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보험약관상 해당이 안 되는 상해라면 보육교사의 보호의무의 소홀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비를 교사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치료에 관한 수술비 외에 외관을 바로 잡기 위한 성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관리 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을 담임 보육교사에게 물을 수 있고, 1차적인 책임에 근거하여 사용자인 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을 원장이 배상하는 경우 그 구상을 보육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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