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명도소송시 승산은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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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임지급의 연체는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최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이미 1기분의 차임이 밀려있는 상태이고 4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기분의 차임연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3기째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액)과 퇴거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로 인한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의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기째 차임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수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추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때에도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 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경우 추후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임지급의 연체는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최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이미 1기분의 차임이 밀려있는 상태이고 4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기분의 차임연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3기째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잔액)과 퇴거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로 인한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의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기째 차임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수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추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때에도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 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경우 추후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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