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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으로인한 아버지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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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1,339회 작성일 20-04-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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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부모님이이혼하신지 1년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자식들이 어렸을적엔 몇년간 연락을 끊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후 한달에 집에 머무르는 날이 1주일도 안될정도로  왔따갔다 밖에서 생활을하며

어머니와 거의 별거하다 싶이 지냈습니다.


 본격적 이혼사유는 15년이넘는기간동안 아버지는

돈을벌어오지않았으며 간간히 벌어오는 수입은 어디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을 십년이넘는기간동안 집에 보태준적도 없을뿐더러오히려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다음에 꼭준다며 습관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갑자기 가족상의없이 3금융권에서

1500만원의 대출을하였는데 연체대금이 집으로날아오며 상황의심각성을

깨닫고 이혼하셨습니다

그돈을 어디썼는지는 알수가없습니다

확실한건 생활비명목으로 어머니께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6천만원 보증금으로 임대아파트에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물론 6천만원은 자식들의 돈이며 아버지의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어머니앞으로 대출금은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갑자기연락이와 2천만원의 대출금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하신다고하십니다. 이혼후500만원을추가대출하신것같습니다

아버지는앞으로 재산하나일체없고 350만원 정도하는 중고차하나가지고 계십니다.

이혼은했지만 명확한 거주지가 없어 주소이전을못해

아직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거주지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재산 하나 없는 아버지 개인회생 신청이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이혼하신 어머니에게 피해가가게되나요?

자식까지 연대책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빚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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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 채무액, 담보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대강 예측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결혼생활 당시 일상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어머니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도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방법으로 빚을 승계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원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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