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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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후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권을 제가(부) 가져오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엄마가 앞으로 키우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전학과 이사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공동친권에서 제가 친권을 포기하고 친모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려합니다
협의에 의한것일 경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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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녀의 친모께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시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동의서)를 첨부하시고, 귀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신 후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