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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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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떠떠네네
댓글 1건 조회 1,488회 작성일 20-04-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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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제 급여압류가 들어온상태입니다ㅜㅜ

일용직으로 일 하고있고요 월급은 들쑥날쑥 입니다

그런데 현제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10날 받아야할

월급이 420만원 돈 입니다ㅜㅜ

185만원인가 뺀 나머지  전부가 압류인건가요??

아니면 370~600만원 이하인지해서

50프로만 압류인거가요??

그리고 압류된  금액은 회사에서 채권자한테

보내주는건가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 압류가 들어왔으니깐

제가 보내주지말아라해도 회사는 채권자에게

압류된금액을 채권자에게 보내줘야하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보관하게된다면

보관기간이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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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급여가 420만 원이라면 1/2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므로 2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만으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받아 그에 따른 효과로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실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 거부하시더라도 채권집행의 효력 상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특별한 보관기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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