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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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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빈
댓글 0건 조회 2,553회 작성일 07-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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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호적상 아버지(사망)는 친부이고 어머니(사망)는 계모입니다.

그래서 생모(사망)를 호적상 어머니로 정정할려고 합니다.

기타 증거서류(주소지동거등)와 생모가 낳은 자식과의 유전자 감식 결과로

동일 어머니라는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고요..정정이 된다면..소 제기부터 호적등재 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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