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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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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티
댓글 0건 조회 12,013회 작성일 07-03-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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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권변경때문에 직접해보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서류를 더 가져오라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세권설정을 할때 계약서와 등기필증이라는 것을 받는 모양인데
다시 법무사에게서 혹은 부동산에서..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계약까지 맡기고 싶지않아 직접 해보려하니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네요..
자세히 알려주는 곳도 없고..

집주인과 오늘 임대재계약을 하고 증액된 금액만큼 전세권설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임대차재계약서 / 전세권변경계약서 / 전세권변경신청서 / 집주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이 더 필요하다는데
둘다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등기필증은 집주인것이 아니라 세입자 것인지요..?
에효.. 다시 문의하려 등기소에 전화했더니 하루 종일 통화중이고..

개인이 직접해보려는 경우는 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있는건지
정말 심각하게 화가 나더군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하고요.. 집주인에게 또 서류를 부탁해야한다면 너무 미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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