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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단전대"관련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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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90회 작성일 07-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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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

1.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무단 임대로 간주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차인(轉借人)도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만약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참조).

2.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처음 계약 당시처럼 원상회복을 시켜 집을 명도 해달라는 계약해지통고서르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전차인에게도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전대차계약을 무효이니 집을 원상회복 시켜 비워달라 통고하십시오.

3. 그 내용증명을 받고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가옥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하시어 판결을 받아 명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전차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받는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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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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