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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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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44회 작성일 07-03-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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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전에 인륜의 문제입니다. 이혼으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해도 친부와의 혈연관계는 끊을 수 없으며 현행법상으로 아이들의 호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개정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성과 본을 누구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실 생각이신지요?? 올려주신 사연으로는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서.... 2008년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실 생각이라면 개정법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규정이고 이에 관한 판례가 아직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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