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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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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녀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07-03-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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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공개계시판2576번접수된여자입니다.호적이 화성시와 서울 서대문구로 2개의 호적이  있는데 나중에 만든 호적은 없어지고 원래의 호적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호적계에 정정신청을하여  본처(86세김00)도 모르는 이혼심판받은 서류를 접수받아  정정판결받았답니다. 남편이 죽을때 병수발한 사실혼을 인정하여 판결했을것이라는 말이있는데  답답합니다다.물질과 정신적인 충격의 보상을 어디에서 받아야하나요 내가 남편과 결혼하여 살은것이  6년이 더 많습니다. 정리가 잘되어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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