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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에 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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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숙
댓글 0건 조회 2,671회 작성일 07-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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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난해 11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산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내용은 협의이혼과 위자료 얼마, 아이들양육은 부가 하기로 하면서 공증까지 받은상태인데 얼마전에 양육권변경신청을 하고 조정이 생겨 판사앞에 모였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상태라 양육권변경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면접교섭을 하는게 어떠냐고 조정을 하면서 지급은 한달에 두번 아이들을 지난번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번주토욜날에 만나는 날인데 저는 아이들둘중에 작은 아이(딸,8세)만 양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이아빠는 이런 저런 핑계로 아이들관계를 안좋게 만듭니다. 그쪽에서 하지말라는거 는 하지말고 안지키면 면접교섭도 없다고 협박을 합니다. 속이 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리 할수밖에 없어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냔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양육권변경을 해도 괜찬을까요? 아이아빠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밤늦은시간에(12)들어오고 실제로는 76세된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상담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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