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해지통보후 2기분의 월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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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임대인은 두가지 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반송된 내용증명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구두로의 해지도 효력은 있음) 계약해지로 인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월세의 지급 및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어 차임지급 등을 요구하였고, 그 상당한 기간내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자기계약 구속의 원칙).
또는 2기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철회하고 임대차계약을 계약대로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임차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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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반송된 내용증명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구두로의 해지도 효력은 있음) 계약해지로 인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월세의 지급 및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어 차임지급 등을 요구하였고, 그 상당한 기간내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자기계약 구속의 원칙).
또는 2기의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철회하고 임대차계약을 계약대로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임차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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