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명예회손및가정파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상담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여직원 또는 남자직원이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것입니까?? 상대방의 남편은 어떤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내었는지요??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입니까??
당혹스러운 심정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려주신 글로 보아 상담자가 여직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그 내용이 무엇이던지)을 그 남편에게만 보낸 것인지에 대한 공연성 부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소위 남편에게만 국한되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담자는 여직원에게 크게 사죄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명예훼손의 피해자(여직원과 남자직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상대 여직원의 남편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벌하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여직원의 남편이 증거없이 명예훼손으로 상담자를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로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대로 명백하게 명예훼손의 고의,공연성이 없어 본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위 부부의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담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비롯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가 행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당사자들의 전적인 의사에 달려있고,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등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의 성질상 공개로 올리시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오니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상담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여직원 또는 남자직원이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것입니까?? 상대방의 남편은 어떤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내었는지요??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입니까??
당혹스러운 심정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려주신 글로 보아 상담자가 여직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그 내용이 무엇이던지)을 그 남편에게만 보낸 것인지에 대한 공연성 부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소위 남편에게만 국한되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담자는 여직원에게 크게 사죄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명예훼손의 피해자(여직원과 남자직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상대 여직원의 남편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벌하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여직원의 남편이 증거없이 명예훼손으로 상담자를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로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대로 명백하게 명예훼손의 고의,공연성이 없어 본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위 부부의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담자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비롯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상담자가 행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당사자들의 전적인 의사에 달려있고,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등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의 성질상 공개로 올리시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오니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