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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재산 분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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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0회 작성일 07-03-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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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님이 아버지에게 사주신 집1채가 생전증여인지 보수의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라면 상속재산의 선급인지의 여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피상속인 생존시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이어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라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수증자(아버지)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대신 아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집1채)으로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하려는 의도라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에 상당한 것이라면 사전증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서 아버지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대판 1995.4.7, 93다54736)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부모에 대하여 장기간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라면 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이전에 상속재산을 단순히 등기만 상속인중 일부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전상속인들이 동의한 사항이라면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등기이전에만 동의한 것이고 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의 내용과 달라질 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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