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확정일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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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1996.1.26. 95다30338, 동지판례 1987.10.26. 87다카1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대로 본거주지에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직장관계로 임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본거주지의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상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가 있고, 동 주거지의 대항력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대법원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판 1996.1.26. 95다30338, 동지판례 1987.10.26. 87다카1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대로 본거주지에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직장관계로 임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본거주지의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상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가 있고, 동 주거지의 대항력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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