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 범위와 상속 포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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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고인들의 사망일 및 고인들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상속분을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대습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과 동일하게 1.5:1(직계비속이 하나일 때)의 비율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권포기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쓰되 날짜, 연월일,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고인들의 사망일 및 고인들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그 상속분을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대습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과 동일하게 1.5:1(직계비속이 하나일 때)의 비율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권포기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쓰되 날짜, 연월일,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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