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감도용,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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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에 보완 및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수, 상속분의 협의분할의 내용 및 협의분할의 서면 작성여부, 협의분할에 기초한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대한 명의이전여부, 남편의 사망일, 시동생의 인감 및 신분증에 대한 접근성, 시동생에 의한 남편의 상속포기일 및 상속대상 재산의 매각일 등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상속 협의분할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대로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임의로 남편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부양을 전적으로 남편 및 상담자가 부담했다면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에 보완 및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수, 상속분의 협의분할의 내용 및 협의분할의 서면 작성여부, 협의분할에 기초한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대한 명의이전여부, 남편의 사망일, 시동생의 인감 및 신분증에 대한 접근성, 시동생에 의한 남편의 상속포기일 및 상속대상 재산의 매각일 등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상속 협의분할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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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아버지의 부양을 전적으로 남편 및 상담자가 부담했다면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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