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용,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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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몇년 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중 상속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입원해 있는 중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으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상속 포기를 하게 했고 그 후 상속 받아야 할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나는 최근에야 그것을 알게 되어 매각 대금중 남편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매각한 부동산을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3년 이내에 판 부동산은 상속 재산이라서 자기도 받아야 할 지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아버지(1994년 사망)는 거동이 불편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병이셨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형제들이 협의하에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이미 형제들이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나니 십년도 더 전에 있었고 다 합의가 되어 협의분할로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남편 명의를 뺀 재산을 우리에게 돌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판 부동산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와 아버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모든 것(생활비,병원비와 간병인 비용, 시동생 시누 교육비)을 우리에게 의지하여 사셨기에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남편의 형제들이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감 도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남편의 입원증명, 환자 기록, 인감증명서 필적 감정등) 우리가 준비해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런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소송을 하면 만약 합의가 된다면 시동생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데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중 상속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입원해 있는 중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으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상속 포기를 하게 했고 그 후 상속 받아야 할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나는 최근에야 그것을 알게 되어 매각 대금중 남편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매각한 부동산을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3년 이내에 판 부동산은 상속 재산이라서 자기도 받아야 할 지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아버지(1994년 사망)는 거동이 불편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병이셨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형제들이 협의하에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매각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이미 형제들이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나니 십년도 더 전에 있었고 다 합의가 되어 협의분할로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남편 명의를 뺀 재산을 우리에게 돌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판 부동산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와 아버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모든 것(생활비,병원비와 간병인 비용, 시동생 시누 교육비)을 우리에게 의지하여 사셨기에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남편의 형제들이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감 도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남편의 입원증명, 환자 기록, 인감증명서 필적 감정등) 우리가 준비해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런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소송을 하면 만약 합의가 된다면 시동생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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