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원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자녀가 많이 다친 것에 대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원에 보험가입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원장이 학원운영자가 아닙니까??)
보험과는 별도로 학원에 치료비등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범위에 대해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에 위반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판 1993,2,12, 92다1364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따라서 학원의 경우 교육법상의 학교는 비록 아니라 할 지라도 일종에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교사 및 유치권교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원에 아이들 맡겨서 보육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는 그 상해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범위에 내(수업이 종료하기 전 교실 내에서 감독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원강사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 등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 학원강사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학원 운영자도 같이 집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경우라 해서 보육교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술 및 치료 등에 관하여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추후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추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배상합의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어 보육하는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친권자에 준하는 높은 보호의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인 여건상 부모의 보호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먼저, 자녀가 많이 다친 것에 대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원에 보험가입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학원장이 학원운영자가 아닙니까??)
보험과는 별도로 학원에 치료비등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범위에 대해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에 위반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판 1993,2,12, 92다1364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따라서 학원의 경우 교육법상의 학교는 비록 아니라 할 지라도 일종에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교사 및 유치권교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원에 아이들 맡겨서 보육하는 시간동안에 발생한 아이의 상해는 그 상해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범위에 내(수업이 종료하기 전 교실 내에서 감독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원강사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 등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 학원강사는 피용자이므로 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학원 운영자도 같이 집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경우라 해서 보육교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술 및 치료 등에 관하여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추후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추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배상합의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어 보육하는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친권자에 준하는 높은 보호의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인 여건상 부모의 보호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