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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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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진
댓글 0건 조회 2,032회 작성일 07-0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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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호적상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름을 이유로 해서 당시 같이 저와 살고 있던 친어머니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여동생과 저를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이유로 호적상 친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주고 우연한 기회에 그분도 저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조금 있었는데... 이 땅을 무슨 특별법인가를 통해 저의 명의로 하고... 다시 저의 친모임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돌리기 위해 저를 친자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체 저의 동의나 서명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을 해서 본가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자고 하시며 저를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가 가능한지요?
아마 자신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자 관계를 없애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사실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낫다 싶지만... 호적이란 것이 재산취득의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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