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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 사용료 및 토지 대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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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85회 작성일 07-02-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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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20년 전에 대구지역의 땅을 매입하셨다니 당시에 등기를 하셨는지요?? 토지대장이라고 하시는데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차장으로 사용한 지가 정확하게 언제인지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납부하셨지만 관리는 전혀 안 하신 것입니까??  

대구에 내려가셔서 토지 소유자임을 밝히고(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지참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과거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에서 나갈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의 집기 등을 들어내거나 폭행을 행하는 경우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하는 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 주거침입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를 하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해당 토지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제기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다시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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