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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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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3회 작성일 07-0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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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병환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이든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이든지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의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요양원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규명하여야 합니다. 강화도의 요양원은 환자들의 치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곳인지(의료기관의 성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보호(돌봐드림)의 성격을 지닌 곳인지에 따라 그 책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 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주의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시설 기관이라면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않은, 환자의 상태를 방치하여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과실에 기인한 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느니 실제로 승소를 할 지 여부에 대한 확률이 적어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관리’에 관하여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요양원 입원당시에 아버님의 식도에 병환이 있으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요양원에 이를 고지, 특별한 관리를 부탁하신 경우라면 특별관리의 일환으로 증세가 좋지 않을 때에 제때에 병원에 치료를 의뢰를 하지 않아서(방치하여서) 질환이 악화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병환의 특성상 별도의 방법으로 병의 진행을 막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관리소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호에 대한 위임의 계약에 반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의 정도가 치료비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리소홀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아버님의 병환에 대해서 본인도 요양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 대한 통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실을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경우도 보호자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아서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 과실의 정도가 1)의 경우보다는 작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글을 올리셔서 세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양원의 성격, 요보호의 정도, 아버님이 실제로 받으신 보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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