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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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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관
댓글 0건 조회 2,534회 작성일 07-02-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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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6년 5월 6일 강화도에 있는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 요양원에서 2007년 2월13일경 아버지께서 이상하다 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한강성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는데 아들된 입장에선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매달 70만원씩을 요양원에 납입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잔여수명을 병원에선 대략 6개월 얘기하는데...어떻게 해야 아버지에 대한 치료비와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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