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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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먼저, 막내 여동생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여동생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올려주신 내용에는 동생 남편분의 생활무능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 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이들의 의견도 참작합니다.(13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모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래까지 아이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아이들의 양육을 조부모가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는 부모 공동부담인 것이지 양육하지 않은 일방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위 두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먼저, 막내 여동생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여동생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올려주신 내용에는 동생 남편분의 생활무능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 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이들의 의견도 참작합니다.(13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모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래까지 아이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아이들의 양육을 조부모가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는 부모 공동부담인 것이지 양육하지 않은 일방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위 두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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