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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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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43회 작성일 07-02-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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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가 2002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하셨는지요??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이미 호적은 아버지 성과 본을 따라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였고, 부부가 이혼을 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한 것도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친권자는 부모입니다.
현재로서는 모가 사망하였으니 외할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부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법이 정한 친권을 상실 사유가 없다면). 따라서 부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에 제한을 받을 사유가 없다면(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수감중이어서 아이를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상황 또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는 경우 등)  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2006.12월에 제기된 소송이 무엇인지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셔야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으며 올려주신 글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상정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송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사안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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