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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영
댓글 0건 조회 2,321회 작성일 07-02-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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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친남동생의 일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5개월일때 알려서 양가 합의하에 혼인신

고를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같이그런데 가정사에 문제두 많

구 여자가 모르는 빚도 많고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던차에

여자가 집을 나갔구 애기때문에 동생은 부모를 등지고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았는지 2005년 싸우던 끝에 동생이 와이프를 때렸구 병

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거의 와이프 식구한테

죄인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도 해주고 잘살려고 노력하던차

에 와이프네 집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하고 잘 살기로 타협한 후에 동생은 잘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생 와이프

는 걸핏하면 우울증을 이유로 친정에 맡겨두고 며칠씩 집을 나가고 어떤날

은 집에 열쇠가 없어서 본가로 온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간의 일이라

저희 식구들은 최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햇습니다. 2006 4월 어

느날 와이프가 집을 다른집으로 가자고 한다고 이사준비를 하더라구요. 잘

살기로 했다구... 그런데 이사가려고 준비한 새벽 방보증금과 동생지갑의

카드와 핸드폰을 몽땅 들고 나가서 카드에서는 돈을 뺄수 있는  만큼 다 가

지고 나갔습니다. 저희 식구는 그날 바로 이사간 친정집도 알려주지 않아

서 물어물어 아파트 전체를 뒤져서 겨우 조카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200

6. 9월 아버지와 여자가 본가에 와서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주택이고 초가을 이라 거의 문을 열어놓고 지내거든요...그래서 우리 부모

님이 방 안쪽에 있고 5살난 아이가 문앞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갔

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쪽 아버지 왈 " 내딸이 중병에 걸렸으니 죽으면

돌려보내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던 차에 법원에서 12월 법원에서 오라

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여자네 아버지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자

리에서 여자가 폐암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

리고 아이두 이미 등본에서 자기네 집 쪽으로 옮겨놨더라구요. 그쪽에서

는 우리가 키울 환경이 안되고 (저희쪽 어머니는 장사하시거든요) 자기네

가 잘 키우겠으니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동사무소

에서 나오는 양육비 가지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여자

네 아버지 말만 듣고 왜 포기하는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렇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아이의 아

버지의 양육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엄마도 없는 아이를 아비도 없는 고

아로 키울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서는

28일날 또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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