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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환
댓글 0건 조회 2,566회 작성일 07-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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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5.08.08 카페를 인수하며 친했던(한때 동고동락했던 사이) 상가주인과 보증금 3천만원에 만기일의 표시없이 임대계약서(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2005.11.22일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상가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으나 돈이없다고 하며 돈이 생기는데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다른 일거리를 찾는등 바쁘게 2개월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5.11.24 날짜로 상가주인이 바뀌었고, 제 가게의 집기및 가구 술등을 전부 철거 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였고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전 주인이 저와 친하다면서 3천만원을 가져갔으니 전 주인에게 받으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그래야 되는줄 알고 전 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소송진행중 하와이로 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한국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도주한것을 주변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주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인 변호사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전주인으로부터 명도를 받고 건물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보증금을 못받는 것인지?...주변에서는 바보 같은넘이란 소리만 듣고, 법을 좀 아시는분은 폐업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도 하시며, 임대계약서(전세계약서)만 가지고는 새주인에게 받을수 없다고도 하시고, 어떤분은 임대료없는 전세계약서이니 보증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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