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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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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23회 작성일 07-03-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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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종래 여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6개월(재혼금지기간)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민법 제811조는 2005년 3월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혼의 혼인신고를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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