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도수표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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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수표의 소지인)가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습니다.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수표법 제51조).
그리고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표액의 지급이 어렵다면, 원인채권에 기한 채권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원인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동생분을 통해서 물품대금인지 등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채무자에게 수표가 지불 거절된 내용 및 채무변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고하시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도난 금액만큼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정한 기일에 어음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큰 관계로 소액심판은 어려울 듯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상담자(수표의 소지인)가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습니다.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수표법 제51조).
그리고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표액의 지급이 어렵다면, 원인채권에 기한 채권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원인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동생분을 통해서 물품대금인지 등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채무자에게 수표가 지불 거절된 내용 및 채무변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고하시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도난 금액만큼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정한 기일에 어음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큰 관계로 소액심판은 어려울 듯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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