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억울하게 당했던 폭행사건이 이제서야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 황당하면서도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 전 부동산업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어느날 저희부서 과장님과 저와 회사근처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던중,,,
지하철 2호선에서 취객 2명을 만났습니다.
저희 과장님과 나이는 비슷해보였는데.. 저희과장님과 시비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합정역에서 내리라고 상대방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말리기위해 따라 내렸습니다.
과장님과 상대편 2명중 체격 좋으신분과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전 가운데서 말렸습니다. 말리던중에 그체격 좋은아저씨가 저의 얼굴을 구타했습니다.
전 하마터면 지하철 난간밑으로 떨어질뻔할 정도로 순간 맞은거라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주저 앉았습니다.
귓속이 한참동안 윙윙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공익근무요원들이 몰려와 저희들을 대합실로 데려갔습니다.
얼떨결에 대합실에 와보니 우리과장님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상대는 과장님이 없는틈을 타서 과장이 자기들을 때렸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하도 어이가 없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자란걸 알지만 정말 순간 연장자라기보단 2~3살 어린애가 투정부리는 것 같아보였고 아까 나에게 구타한 사람이 하도 제잘제잘 떠들길래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 꿀밤때리듯이 얼굴을 한대 쳤습니다.
결국 파출소로 갔고, 파출소에서 끝날 일이였으나 끝끝내 과장과 연락이 안돼서 처리보류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있는 그대로 썼고, 형사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일로 피해보상 청구할꺼냐고요.. 상대아저씨가 안한다고 해서 저역시 안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싸우지말라 하고서는 다음에 혹시 추가조사가 필요할시에 전화하면 하면 나오라고만 하고 귀가하라했습니다.
그리고는 2~3달이 흘렀습니다.
검찰청에서 벌금내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이 42만원이 나왔는데... 말리다가 말그대로 싸움에 말려들은건데...
물론 한대 치긴했지만 저역시 먼저 한대 맞았고, 각각 벌금내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가해자고 상대는 피해자라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올렸답니다.
사전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경찰서에서는 조사하신 형사분께서는 그아저씨들에게 다그치기만 하셨는데,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장이 없어진것 때문에 불리하게 된건가 싶었습니다.
전 이의를 신청하고 판사님께 같이 서로 때린건데 왜 제가 가해자여야 하냐고 여쭈었습니다.
판사님은 머뭇거리시다가 제가 그상대보다 더 어리기때문이랍니다. 이말에 어이없었습니다.
이말에 더 불신이 가더군요... 국내 법이란게 어리면 당해도 된다는건지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이 맞은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답니다.
즉, 전 경찰서에서 연락만 기다렸는데 그아저씨는 경찰서에 혼자 찾아가서 사진을 제출했나봅니다. 과연 사진만 제출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것때문에 가해자가 된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사실을 왜 전 결과가 날때까지 몰라야 했는지도 참 법이라는게 종이한장차이로 무죄,유죄가 되나 싶고요.. 연락한통 줬으면 그 당시 저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을텐데요..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거구나 라는생각이 절실히 들더군요..
전 아직 어려서 뇌물이라던지.. 이런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는 나이도 있고 하니...
그런 불신만 가득찼습니다.
결국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억울하면 변호사통해서 소송재기 하라하였지만, 어차피 살다보면 별릐별일도 많은데..
이번일로 비싼교육받았다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한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 결혼도 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왔답니다.
서류내용을 보니 3년전 그 아저씨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민사소송을 한겁니다.
그런데 웃긴건 사건일이 3년전 3월달인데. 같은해 11월달부터 병원 통원치료를 했고,다시 1년의 공백이 지난 이제와서 민사소송을한 모양입니다.
더구나 제가 한대 친건 빗맞았는데 눈옆을 맞았는데 그 당시 아무 상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50대이기에 각종 성인병으로 병원을 자주 갈 시기인데...
병명이 백내장이라는데.. 그게 맞았다고 발생하는 병인건지...
더 황당한건 피해보상을 천만원을 요구한겁니다.
더구나 경찰서 진술내용이 들어있었는데 후에 다시 진술한듯한데, 초기에 저희와 진술했던 내용과는 완전 무관한 엉터리 내용이였습니다. 경찰서 도장도 찍혀있었고요.
저에게 온 서류는 복사본입니다만... 내용이 틀려도 완전 틀리더군요..
그 상대가 경찰서 근처 사는걸로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서에 아는사람이 있는건 아닌지....
전 이번일로 정말 인격과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드신분답게 행동을 하여할 하실분이 젊은사람을 상대로 한대씩 친걸로 이렇게 까지 물고 늘어지는걸 보면 전 정말 기각막힐노릇입니다.
물론 저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죠.. 맞았다해서 같이 때렸으니깐요..
지금 물론 깊이 반성하고 있고 3년동안 법하고는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기회에 처음에 가해자냐 피해자냐부터 다시 집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했었으니까요..
같이 벌금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더 서류를 보내준답니다. 그때 나오라는군요..
전 어떻게 해야하죠??
경찰서가서 사건을 다시 조히해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전 결백하므로 판사가 불렀을때 그때가서 확실하게 결백을 주장하면 되는것인지요..
전 솔직히 3년전일을 1년이나지나 치료하고, 다시 1~2년이지나서 그서류들을 제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혐의로 잡아들일수는 없습니까?
이번진술이 초기 경찰서 진술과 완전 틀린데 허위로 잡을순 없는지요..
정말 너무 괘씸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자면 그일이 회사에 알려져서 회사를 그만두어 언 1년간 실업자로 있었으며, 그때 잘못맞아서 고막이 터진건지 병원은 안갔지만 요즘도 잘안들린답니다.. 어금니 때운것까지 떨어져나갈 정도로 쎄게 맞았습니다.
몆일 지나자 많이 붓더군요... 정말 억울했지만 신고안한다했기에.. 또 젊기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가해자에 거기다가 민사소송 천만원이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믿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이런사건은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또는 법무사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인지요..
이러면서 사회경험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전 31살이고, 사건에 같이있던 과장은 추후 재판을 받았고 제가 증인이되었었습니다.
재판당시 과장이 때린걸 목격했냐 하기에 못봤다했고..
제가 맞아서 기절한동안에 때렸으면 못봤을수도 있지 않냐 해서 잠시 주저앉아 기절했었지만 그런일은 없었다 했습니다.
판사가 눈은 제가 때렸냐고 하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과장과는 인연을 끊었고, 과장이 재판받은지 1년도 더 지나서 이런 민사소송껀이 온 것입니다.
제 글 내용이 부족했다면 답글 절어주실 때 말씀해주시면 이곳에 다시 추가글 올려드리던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추가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 황당하면서도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 전 부동산업 회사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어느날 저희부서 과장님과 저와 회사근처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던중,,,
지하철 2호선에서 취객 2명을 만났습니다.
저희 과장님과 나이는 비슷해보였는데.. 저희과장님과 시비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합정역에서 내리라고 상대방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말리기위해 따라 내렸습니다.
과장님과 상대편 2명중 체격 좋으신분과 실갱이가 붙었습니다.
전 가운데서 말렸습니다. 말리던중에 그체격 좋은아저씨가 저의 얼굴을 구타했습니다.
전 하마터면 지하철 난간밑으로 떨어질뻔할 정도로 순간 맞은거라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주저 앉았습니다.
귓속이 한참동안 윙윙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공익근무요원들이 몰려와 저희들을 대합실로 데려갔습니다.
얼떨결에 대합실에 와보니 우리과장님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상대는 과장님이 없는틈을 타서 과장이 자기들을 때렸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하도 어이가 없고 나이가 많은 연장자자란걸 알지만 정말 순간 연장자라기보단 2~3살 어린애가 투정부리는 것 같아보였고 아까 나에게 구타한 사람이 하도 제잘제잘 떠들길래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 꿀밤때리듯이 얼굴을 한대 쳤습니다.
결국 파출소로 갔고, 파출소에서 끝날 일이였으나 끝끝내 과장과 연락이 안돼서 처리보류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있는 그대로 썼고, 형사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일로 피해보상 청구할꺼냐고요.. 상대아저씨가 안한다고 해서 저역시 안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싸우지말라 하고서는 다음에 혹시 추가조사가 필요할시에 전화하면 하면 나오라고만 하고 귀가하라했습니다.
그리고는 2~3달이 흘렀습니다.
검찰청에서 벌금내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이 42만원이 나왔는데... 말리다가 말그대로 싸움에 말려들은건데...
물론 한대 치긴했지만 저역시 먼저 한대 맞았고, 각각 벌금내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가해자고 상대는 피해자라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올렸답니다.
사전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경찰서에서는 조사하신 형사분께서는 그아저씨들에게 다그치기만 하셨는데,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장이 없어진것 때문에 불리하게 된건가 싶었습니다.
전 이의를 신청하고 판사님께 같이 서로 때린건데 왜 제가 가해자여야 하냐고 여쭈었습니다.
판사님은 머뭇거리시다가 제가 그상대보다 더 어리기때문이랍니다. 이말에 어이없었습니다.
이말에 더 불신이 가더군요... 국내 법이란게 어리면 당해도 된다는건지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이 맞은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답니다.
즉, 전 경찰서에서 연락만 기다렸는데 그아저씨는 경찰서에 혼자 찾아가서 사진을 제출했나봅니다. 과연 사진만 제출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것때문에 가해자가 된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 사실을 왜 전 결과가 날때까지 몰라야 했는지도 참 법이라는게 종이한장차이로 무죄,유죄가 되나 싶고요.. 연락한통 줬으면 그 당시 저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을텐데요..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거구나 라는생각이 절실히 들더군요..
전 아직 어려서 뇌물이라던지.. 이런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는 나이도 있고 하니...
그런 불신만 가득찼습니다.
결국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억울하면 변호사통해서 소송재기 하라하였지만, 어차피 살다보면 별릐별일도 많은데..
이번일로 비싼교육받았다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한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 결혼도 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왔답니다.
서류내용을 보니 3년전 그 아저씨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민사소송을 한겁니다.
그런데 웃긴건 사건일이 3년전 3월달인데. 같은해 11월달부터 병원 통원치료를 했고,다시 1년의 공백이 지난 이제와서 민사소송을한 모양입니다.
더구나 제가 한대 친건 빗맞았는데 눈옆을 맞았는데 그 당시 아무 상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50대이기에 각종 성인병으로 병원을 자주 갈 시기인데...
병명이 백내장이라는데.. 그게 맞았다고 발생하는 병인건지...
더 황당한건 피해보상을 천만원을 요구한겁니다.
더구나 경찰서 진술내용이 들어있었는데 후에 다시 진술한듯한데, 초기에 저희와 진술했던 내용과는 완전 무관한 엉터리 내용이였습니다. 경찰서 도장도 찍혀있었고요.
저에게 온 서류는 복사본입니다만... 내용이 틀려도 완전 틀리더군요..
그 상대가 경찰서 근처 사는걸로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서에 아는사람이 있는건 아닌지....
전 이번일로 정말 인격과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드신분답게 행동을 하여할 하실분이 젊은사람을 상대로 한대씩 친걸로 이렇게 까지 물고 늘어지는걸 보면 전 정말 기각막힐노릇입니다.
물론 저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죠.. 맞았다해서 같이 때렸으니깐요..
지금 물론 깊이 반성하고 있고 3년동안 법하고는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기회에 처음에 가해자냐 피해자냐부터 다시 집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했었으니까요..
같이 벌금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한번 더 서류를 보내준답니다. 그때 나오라는군요..
전 어떻게 해야하죠??
경찰서가서 사건을 다시 조히해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전 결백하므로 판사가 불렀을때 그때가서 확실하게 결백을 주장하면 되는것인지요..
전 솔직히 3년전일을 1년이나지나 치료하고, 다시 1~2년이지나서 그서류들을 제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혐의로 잡아들일수는 없습니까?
이번진술이 초기 경찰서 진술과 완전 틀린데 허위로 잡을순 없는지요..
정말 너무 괘씸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자면 그일이 회사에 알려져서 회사를 그만두어 언 1년간 실업자로 있었으며, 그때 잘못맞아서 고막이 터진건지 병원은 안갔지만 요즘도 잘안들린답니다.. 어금니 때운것까지 떨어져나갈 정도로 쎄게 맞았습니다.
몆일 지나자 많이 붓더군요... 정말 억울했지만 신고안한다했기에.. 또 젊기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가해자에 거기다가 민사소송 천만원이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믿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이런사건은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또는 법무사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인지요..
이러면서 사회경험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전 31살이고, 사건에 같이있던 과장은 추후 재판을 받았고 제가 증인이되었었습니다.
재판당시 과장이 때린걸 목격했냐 하기에 못봤다했고..
제가 맞아서 기절한동안에 때렸으면 못봤을수도 있지 않냐 해서 잠시 주저앉아 기절했었지만 그런일은 없었다 했습니다.
판사가 눈은 제가 때렸냐고 하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과장과는 인연을 끊었고, 과장이 재판받은지 1년도 더 지나서 이런 민사소송껀이 온 것입니다.
제 글 내용이 부족했다면 답글 절어주실 때 말씀해주시면 이곳에 다시 추가글 올려드리던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추가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