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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단토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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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37회 작성일 07-02-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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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 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명백한 바, 권한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대판 1970.11.30. 68다199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 없으므로 임의로 땅을 갈아엎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의 수확기간이 임박했다면 그 수확기간까지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매매가 되었다고 하나 옆집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담자의 경우 이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없고, 옆집도 컨테이너를 철거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컨테이너를 철거한 상태이지만 이전에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토지의 사용료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사용료는 이른바 부당이득과 관련된 것이고 그 반환 청구는 물권관계가 아닌 채권관계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소유권과 별개이므로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양도시 별도로 기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겠다는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무단 점유이익에 대하여 지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상대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가지고 있으니 한걸음씩 양보하여 적정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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