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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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로 볼 때에 삼자 모두 만취상태였다고 하면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협박의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를 요하는데 양당사자 모두 취중이라면 더욱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글에서는 만취라고 하였지만 적어도 사람을 구별 가능한 정도이상의 의식이 있었다면 무조건 취중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니 민,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로 볼 때에 삼자 모두 만취상태였다고 하면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협박의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를 요하는데 양당사자 모두 취중이라면 더욱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글에서는 만취라고 하였지만 적어도 사람을 구별 가능한 정도이상의 의식이 있었다면 무조건 취중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니 민,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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